당사는 2006년 7월부터 코가네이 브랜드 제품을 EU의 RoHS지령에서 규제된 6물질에 대응하여 [E]을 표기하여 출하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4일 관보 [EU 2015/863]에서 RoHS지령에서 규제된 물질이 10물질로 된 공시가 있었습니다.
당사에서는 2019년 7월부터 RoHS지령 10물질에 대응 가능한 제품으로 식별 기호 표기를 순차적으로 [G]로 바꾸어 출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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