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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페이지 > 회사안내 > RoHS지령 적합제품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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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가네이 상표 전부 제품 RoHS지령대응의 안내

당사는 지구환경보호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2006년7월1일부터 코가네이의 전부제품은 RoHS지령에 따라 출고합니다.

RoHS지령에 부합되는 제품은 전부 식별부호"E"가 첨부되여 있습니다,이는 2006년7월1일이후 당사에서 출고한 모든 제품에 대응됩니다.

당사의 제품은 대리점、판매점을 통하여 판매합니다.이런 유통재고제품은 점진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그러나 "RoHS지령 적합제품"을 요구할때는 즉시 요구를 만족하는 제품을 제공합니다.이와 동시에 제품을 받은후 식별부호"E"를 확인해 주십시요.

주문방법、식별기호등에 대하여 불확실한점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곳의 당사의 영업소 또는 기술서비스중심으로 문의해 주십시요.

코가네이 환경방침


RoHS지령

구라파연맹의 각국에서 실시하는 RoHS지령에 따라 특정한 화학물질을 함유한 전자·전기 액튜에이터는,2006년7월1일 부터 시장에서 판매금지되였습니다.
RoHS지령에 적합한 제품은 구라파연맹이 규정한 아래 10가지 류형이 있습니다.그러나 RoHS중 의료용부속품과 감시 및 제어기기는 포함되여 있지 않습니다.
  • 납(납 및 그 화합물):1000ppm이하
  • 수은(수은 및 그 화합물):1000ppm이하
  • 카드뮴(카드뮴 및 그 화합물):1000ppm이하
  • 6가의 크롬(6가의 크롬 및 그 화합물):1000ppm이하
  • 아이오노머 브롬화 벤젠류(PBB):1000ppm이하
  • 아이오노머 브롬화 벤젠 에틸에테르류(PBDB):1000ppm이하

구라파연맹이 판정한 분류
1. 대형 가정용 전기제품  
2. 소형 가정용 전기제품  
3. IT및 원거리 통신설비  
4. 민생용기기  
5. 조명장치  
6. 전동기구(설치형 대형 산업용 공구제외)  
7. 놀이감、오락 및 체육용품  
8. 의료용부속품(모든 이식제품 및 감염제품 제외) RoHS지령 이외 *2
9. 감시 및 제어기기 RoHS지령 이외 *2
10. 자동판매기  
*2 2005년7월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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