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지구환경보호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2006년7월1일부터 코가네이의 전부제품은 RoHS지령에 따라 출고합니다.
RoHS지령에 부합되는 제품은 전부 식별부호"E"가 첨부되여 있습니다,이는 2006년7월1일이후 당사에서 출고한 모든 제품에 대응됩니다.
당사의 제품은 대리점、판매점을 통하여 판매합니다.이런 유통재고제품은 점진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그러나 "RoHS지령 적합제품"을 요구할때는 즉시 요구를 만족하는 제품을 제공합니다.이와 동시에 제품을 받은후 식별부호"E"를 확인해 주십시요.
주문방법、식별기호등에 대하여 불확실한점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곳의 당사의 영업소 또는 기술서비스중심으로 문의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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